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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0 2017고단6453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19 세) 의 D에 게시된 ‘ 보이는 데로 다 말하고 다녀 라 눈깔 따 갈이’ 라는 글이 피고인을 지칭해 작성한 것으로 오해하고 화가 난 상태였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6. 18. 06:00 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F 호텔 지하 G 클럽에서 위 피해자를 우연히 만나자 피해자를 인근 공사장으로 데리고 간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누른 다음 발로 피해자의 가슴과 배를 수 회 차며 담뱃불로 피해자의 오른손 손등을 지지고 주먹과 피해자의 휴대폰, 지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손 손등이 데이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바지와 속옷을 벗으라고 한 뒤 피고인의 공기계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하반신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3. 재물 손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 자가 신고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 휴대폰과 지갑을 꺼 내 놓아라.

”라고 하여 피해자가 무릎을 꿇고 바닥에 휴대폰을 꺼내

어 놓자 피해자의 휴대폰을 벽에 수 회 찍어 그 효용을 해하였다.

4. 공갈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리며 “ 휴대폰과 지갑을 꺼 내놓아라.

”라고 하여 피해자를 계속 때릴 듯이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그 자리에서 지갑을 꺼내

어 바닥에 놓자 지갑에 든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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