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6. 01:00 경 의정부시 C 건물 3 층 'D 노래방' 2번 방 내에서 다른 일행 2명과 노래를 부르며 대화를 하던 중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우고 있던 담배 불로 피해자 E의 우측 눈 옆 부위를 지지고 이어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3회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 영역의 화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 진술
1. 소견서, 각 상처사진,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현장사진, 상해진단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본문 쟁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린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담뱃불로 피해자의 눈 옆 부위를 지지는 등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 직장 선배인 피고인, F, G 와 술을 마시는 자리에서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손에 들고 있던 담뱃불로 내 얼굴을 지지고, 주먹으로 얼굴을 3회 가량 때렸다” 라는 취지로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② 피해자에 대한 소견서 및 상해 진단서의 각 기재, 각 상처사진의 영상 등도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을 충분히 뒷받침하는 점, ③ 당시 사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