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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24 2013가합85597
계약위반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37,5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12. 4.부터 2014. 12. 2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기초사실

원고들의 특허발명 명칭 : 노랑다발 동충하초로부터 아토피성 피부염 억제 성분을 추출하는 방법 및 그를 포함하는 아토피성 피부염 예방 또는 치료용 조성물 출원일 / 출원번호 : 2011. 3. 22. / 제10-2011-0025336호 등록일 / 등록번호 : 2011. 10. 27. / 제10-1079221호 특허권자 : 원고들 특허청구범위(아래 제1, 9항을 포함한 전체 청구항은 별지 원고 특허발명 목록 기재와 같으며 이하 ‘원고 특허발명’이라 한다) 【청구항 1】노랑다발 동충하초를 물에 넣고 가열하는 열수 추출 단계 및 상기 열수 추출 단계로부터 얻어진 추출물로부터 다당류 성분을 제거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아토피성 피부염 억제용 추출물의 추출 방법. 【청구항 9】노랑다발 동충하초를 물에 넣고 가열하는 추출 단계 및 상기 추출물로부터 다당류 성분을 제거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방법으로부터 추출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아토피성 피부염 완화 또는 개선용 추출물.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기술이전계약 체결 제1조(목적) 본 계약은 을(이 사건 원고 한림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연구개발한 본권 특허권을 이용하여 갑(이 사건 피고)이 아토피 피부염 예방 및 치료를 목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을과 병(이 사건 성균관대학교 산학협력단)이 갑에게 전용실시권을 허여하는데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본 계약의 해석 및 적용에 있어서 용어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③ ‘기술’이라 함은 원료 및 제품의 제조, 사용 또는 판매에 사용될 수 있는 특허(본건 특허권 포함), 노하우 등 유/무형 지적재산권 일체를 말한다.

④ ‘개량기술’이라 함은 원료 또는 기술을 바탕으로 또는 이를 이용하여 후속 개발된 조성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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