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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8.10.05 2018허2403
거절결정(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적 사실관계

가. 원고의 출원발명 1) 발명의 명칭: 금속을 가열하는 방법 및 장치 2) 우선권주장일/ 출원일/ 출원번호: 2012. 5. 18./ 2013. 5. 16./ 제2013-55728호 3) 청구범위 (2015. 9. 25.자 보정에 의한 것, 갑 제11호증) 【청구항 1】 가열 챔버, 장입구, 배기 스트림 포트 및 배기 스트림 덕트를 갖는 노(爐)에서 유기 성분을 함유하는 비철 또는 철 금속 함유 원료를 가열하는 가열 방법으로서, 상기 가열 방법은: a) 유기 성분을 함유하는 원료를 노 내에 도입하는 단계(이하 ‘구성요소 1’이라 한다); b) 화염이 형성되도록, 버너를 통해 상기 노의 가열 챔버 내로 연료 및 산소 함유 가스를 도입하는 단계(이하 ‘구성요소 2’라 한다

); c) 상기 원료를 가열하여 상기 유기 성분을 열분해하는 단계(이하 ‘구성요소 3’이라 한다); d) 상기 열분해 동안에, 상기 가열 챔버 또는 배기 스트림 내에 설치되며 연소강도를 감시하는, 적어도 하나의 광 센서의 신호를 감시하는 단계(이하 ‘구성요소 4’라 한다

); e) 상기 열분해 동안에, 시간에 따른 배기 스트림의 온도(T) 변화(dT/dt)를 감시하는 단계(이하 ‘구성요소 5’라 한다); 및 f) 상기 열분해 동안에, 상기 배기 스트림에서의 변화(dT/dt) 및 상기 연소강도에 대응하여, 단계 b) 갑 제11호증의 3면의 아래에서 2행에는 ‘단계 a)'로 기재되어 있으나, 발명의 설명 및 청구범위에 기재된 가열 방법의 단계를 고려할 때 ’단계 a)‘는 ’단계 b)‘의 오기로 보이므로 ’단계 b)‘로 정정하여 기재한다.

이하 같다

(제1차 변론조서 참조). 에서의 연료:산소 몰비를 조절하는 단계(이하 ‘구성요소 6’이라 한다);를 포함하는 가열 방법(이하 ‘제1항 발명’이라고 한다). 【청구항 2~16】 (쟁점과 무관하므로 각 기재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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