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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9.07.18 2019허2103
등록무효(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특허발명 (갑 제1, 2호증) 1) 발명의 명칭: C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D/ E/ 특허 F 3) 특허권자: 피고 4) 청구범위 【청구항 1】(A) 거더(Girder)의 지점부와 중앙부를 구성하기 위한 지점부용 I형강과 중앙부용 I형강을 준비하는 단계; (B) 상기 지점부용 I형강과 중앙부용 I형강을 받침대의 상부에 올려놓고, 유압 잭, 유압실린더 또는 유압프레스를 포함하는 유압장치를 통해 상부에서 하부방향으로 압력을 가해 정모멘트( )가 발생하도록 프리스트레스(Prestress)를 미리 도입하게 되는 프리스트레싱 단계; (C) 상기 프리스트레싱을 진행하면서 지점부용 I형강과 중앙부용 I형강의 상부플랜지와 하부플랜지를 연결하는 웹(Web)의 하부에 단면보강재를 고장력볼트 또는 용접을 통해 수평방향으로 부착하는 단계; (D) 상기 중앙부용 I형강을 뒤집는 단계; 및 (E) 상기 지점부용 I형강을 교각의 상부에 설치한 후 상기 지점부용 I형강에 중앙부용 I형강을 조립하여 상기 교각의 상부에 거더를 설치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가설교량 시공방법(이하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하고, 나머지 청구항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 【청구항 2】(A) 거더(Girder)의 지점부와 중앙부를 구성하기 위한 I형강을 준비하고, 이를 조립하여 일체형 조립체를 형성하는 단계; (B) 상기 일체형 조립체를 받침대의 상부에 올려놓고, 유압 잭, 유압실린더 또는 유압프레스를 포함하는 유압장치를 통해 일체형 조립체의 중심부를 상부에서 하부방향으로 압력을 가해 상기 중심부에 정모멘트( )가 발생하도록 프리스트레스(Prestress)를 미리 도입하게 되는 프리스트레싱 단계; (C) 상기 프리스트레싱을 진행하면서 지점부용 I형강과 중앙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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