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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2 2016가합543605
특허권침해금지 등
주문

1. 피고 B, 주식회사 C은 별지 제1목록 제1항, 제2항 기재 발명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특허발명 원고는 ‘E’이라는 상호로 스티커 제조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 아래 특허발명(이하 ‘이 사건 특허발명’이라 한다)의 특허권자이다.

1) 발명의 명칭: F 2) 출원일/ 등록일/ 특허번호: G/ H/ I 3) 특허권자: 원고 4) 특허청구범위(특허심판원 2016정66호 정정심결로 정정 및 확정된 것) 【청구항 1】 (이하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한다) (a) 이형필름 및 점착필름으로 이루어진 기저시트와 캐스팅 발포 스티커에 입체감을 부여하기 위한 캐스팅 발포원단을 롤투롤 공정으로 접착하는 단계(이하 ‘구성요소 1’이라 한다); (b) 상기 (a)단계를 거친 캐스팅 발포원단의 표면에 캐스팅 발포 스티커의 인쇄층이 될 다양한 디자인을 인쇄하는 단계(이하 ‘구성요소 2’라 한다); (c) 상기 (b)단계를 거친 캐스팅 발포원단 및 전사필름을 상기 디자인이 인쇄된 부위와 그렇지 않은 부위로 분리하는 단계(이하 ‘구성요소 3’이라 한다); 및 (d) 상기 (c)단계를 거친 캐스팅 발포원단 및 점착필름의 부위 중 상기 디자인이 인쇄되지 않은 부위만을 상기 이형필름으로부터 분리하는 단계(이하 ‘구성요소 4’라 한다);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캐스팅 발포 스티커 제조 방법. 5) 이 사건 특허발명의 주요 내용 가) 기술분야 이 사건 특허발명은 캐스팅 발포 스티커의 제조방법에 관한 것이다.

상세하게는 이형필름과 이형필름의 일측면에 부착된 점착필름과 점착필름의 일측면에 부착되어 입체감을 부여하는 발포층과 발포층 상에 형성된 인쇄층을 포함하는 캐스팅 발포 스티커를 제조하기 위한 방법에 관한 것이다

(식별번호 [0001]). 일반적으로 스티커는 가방, 다이어리노트, 핸드폰, 학용품, 손톱 등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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