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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6.12.16 2015허6916
권리범위확인(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특허발명 1) 발명의 명칭: 결정성 1수화물, 이의 제조방법 및 이를 포함하는 약제학적 조성물 2) 출원일/ 우선권주장일/ 등록일/ 등록번호: 2003. 4. 10./ 2000. 10. 12./ 2008. 4. 15./제823860호 3) 특허권자: 원고 【청구항 1】결정성 티오트로퓸 브로마이드 1수화물. 【청구항 2】제1항에 있어서, DSC를 사용하여 가열 속도 10K/min으로 열 분석을 하는 경우, 230 ±5℃에서 흡열 피크가 발생함을 특징으로 하는, 결정성 티오트로퓸 브로마이드 1수화물. 【청구항 3】제1항 또는 제2항에 있어서, IR 스펙트럼이 특히 파수 3570, 3410, 3105, 1730, 1260, 1035 및 720cm-1의 밴드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결정성 티오트로퓸 브로마이드 1수화물. 【청구항 4】제1항 또는 제2항에 있어서, a가 18.0774Å이고 b가 11.9711Å이며 c가 9.9321Å이고 β가 102.691°이며 V가 2096.96Å3인 단독 단사정계 셀임을 특징으로 하는, 결정성 티오트로퓸 브로마이드 1수화물. 【청구항 5】티오트로퓸 브로마이드를 물속에 용해시키는 단계(a), 수득된 혼합물을 가열하는 단계(b), 활성탄을 가하는 단계(c) 및 활성탄을 제거한 후, 수용액을 서서히 냉각시키면서 티오트로퓸 브로마이드 1수화물을 서서히 결정화시키는 단계(d)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르는 결정성 티오트로퓸 브로마이드 1수화물의 제조방법. 【청구항 6】제5항에 있어서, 첨가되는 티오트로퓸 브로마이드 1몰당 물 0.4 내지 1.5kg을 사용하는 단계(a), 수득된 혼합물을 50℃ 이상으로 가열하는 단계(b), 첨가되는 티오트로퓸 브로마이드 1몰 당 활성탄 10 내지 50g을 사용하고, 활성탄을 가한 후 5 내지 60분 동안 계속 교반하는 단계(c 및 수득된 혼합물을 여과하고, 수득된 여액을 10 내지 30분당 1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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