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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18 2016고합64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가. 회사 조직 및 역할 분담 C는 2007. 4. 12.경 서울 관악구 D빌딩 301호에서 유사수신업체인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를 설립하였다.

피고인은 2007. 8.경 익명조합으로 자금을 모집하여 E를 운영하기로 하고 E의 대표이사를 맡은 이래 총괄적인 업무를 담당하였고, C는 E의 고문으로서 선물투자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F은 E 관리이사로서 행정 업무를 총괄하고 조합원들이 입금한 출자금을 관리하면서 그 일부를 피고인에게 송금하고 일부는 배당금으로 지급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E는 G을 군산지점장, H을 포항지점장으로 하는 등 140개 지점망을 갖추어 본사에는 피고인, F 등이 상주하였고, G이 조합원 대표를 맡았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C, G, F, H 및 140개 지점의 지점장들과 상호 역할을 분담하여 수천 명의 조합원들로부터 출자금을 모집하기에 이르렀다.

E 지점장은 본사에 지점 개설을 신청하여 본사로부터 승인을 받아 영업을 하는 사람이고, 본부장은 사무실과 상관없이 실적에 의해 회사에서 임명을 하는 사람인데, 10억 원 이상의 출자금을 모집하는 사람들에게 본부장의 직책이 부여되었다.

지점장과 본부장은 매월 1회 배당금을 받는데, H이 지점장으로 있는 포항지점의 경우 한 달에 모집한 총 출자금액의 1.5%(2008. 8. 1.경까지는 2%)를 지점운영비로 받았고, 본부장이 매월 성과급으로 1,000만 원을 받았다.

그리고 지점장이 직접 출자자를 유치할 경우에는 출자금 총액의 3%, 그 하위직급의 사람이 출자자를 유치했을 경우에는 출자금 총액의 2%를 각 유치배당으로 받았다.

나. 지점 현황 E의 지점별 조직을 보면 H이 지점장으로 있는 포항지점의 경우 지점장 밑에 본부장 6명, 수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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