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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1.23 2017고합8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피고인

B, 피고인 A를 각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합 84호』-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C [ 피고인들 및 관련자들의 지위] 피고인 B는 2008. 7. 1. 경부터 2011. 12. 31. 경까지 I 주식회사 관련 사건 심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고합167호 등 )를 통해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에 의하면, 1949. 8. 9. 설립된 I 주식회사( 이하 ‘ 구 I’ 이라고 한다) 는 2013. 3. 4. 자로 지주회사로 전환되면서 ‘M 주식회사’ 로 상호가 변경되었고, 같은 날 구 I의 전문의약품 (ETC), 의료기기, 진단, 해외사업부문을 인적 분할하여 ‘K 주식회사 ’를 설립하고, 일반의약품 사업부문을 물적 분할하여 I 주식회사를 설립하였다.

이하에서는 각 주식회사의 기재를 생략하고, 각 범죄사실 중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횡령) 죄 내지 업무상 횡령죄의 피해자로서 적시하는 경우에는 ‘ 구 I’ 과 ‘K ’를 구분하여 설시하되, 그 외 범죄의 성립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 일반 설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 등 )에 있어서는 ‘ 구 I’ 과 ‘K ’를 통틀어 ‘K ’라고만 한다.

J 지점 병원팀장으로 근무하면서 K 의약품을 납품하기 위해 J 지점 관할의 병원을 상대로 한 영업 전반을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

A는 위 B의 후임으로서 2012. 1. 1. 경부터 2013. 12. 31. 경까지 K 회사 J 지점 병원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기간 동안 J 지점 관할의 병원을 상대로 한 영업 전반을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

C는 위 A의 후임으로서 2014. 1. 1. 경부터 2016. 12. 31. 경까지 K 회사 J 지점 병원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기간 동안 J 지점 관할의 병원을 상대로 한 영업 전반을 담당한 사람이다.

L은 2009. 4. 1. 경부터 2011. 3. 31. 경까지 K 회사 J 지점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기간 동안 J 지점 관할의 병원을 상대로 한 영업 전반을 총괄한 사람이다.

N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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