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판시 제1의 가의 죄 및 판시 제2의 가의 죄에 대하여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3. 6. 14.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3. 6.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5고단30] 피고인 A는 2012. 3. 16. 대구은행 G 지점의 지점장으로 위 지점 대출 및 영업 전반의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B은 2012. 3. 14. 위 지점에서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은 사람이다. 가.
피고인
B: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 피고인은 2012. 3. 16. 대구 중구 H 대구은행 G 지점장실에서 피고인이 2012. 3. 14. 주식회사 I 소유의 대구 남구 J 토지 및 건물을 담보로 790,000,000원을 대출받은 것에 대한 대출 사례금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을 위 지점장실 협탁 위의 책과 신문지 사이에 끼워두는 방법으로 A에게 공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현금 500만 원을 공여하였다.
나. 피고인 A: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피고인은 2012. 3. 16.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지점장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대출사례금 명목으로 위 B이 놓고 간 현금 500만 원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현금 500만 원을 수수하였다.
2. [2015고단873] 피고인 B은 2008. 2.경부터 대구 수성구 K빌딩 108호 주식회사 L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여 오던 중, 위 L 소유의 대구 북구 M에 있는 N빌딩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의 증축공사비용 마련을 위하여 피해자 O으로부터 여러 차례 금원을 차용하였다.
피해자와 피고인 B은 이 사건 건물의 증축 부분을 담보로 농협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신용도가 낮아 대출이 잘 이루어지지 않자, 2009. 7. 31. 피해자와의 사이에 피해자가 위 대출금의 채무자가 되기로 하고, 그 대신 피해자가 입을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