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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8.26 2013고합39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A를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0년 10월경 피해자 H에게 피해자의 부(父)인 I 등과 공동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서울 강남구 J빌딩을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위 I를 채무자로 하여 30억 원을 대출받은 뒤 그 자금으로 위 빌딩을 리모델링하면 건물의 가치가 상승할 뿐만 아니라 상속세도 절감할 수 있다고 제안하면서 피고인 A의 동생인 피고인 B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K(이하 ‘K’라 한다), 주식회사 L(이하 ‘L’라 한다)가 위 리모델링 공사를 수주하도록 하였다.

1. 피고인 A의 횡령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I 명의의 대출금 수령 계좌를 넘겨받아 리모델링 공사 진행 및 위 은행계좌 입출금 관리 업무에 종사하던 중 주식회사 국민은행 분당정자점에서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M(이하 ‘M’이라 한다) 직원인 N을 통해 2010. 10. 20. 위 I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O)에 있던 대출금 3억 원을, 2010. 12. 1. 위 계좌에 있던 대출금 1억 원을 피고인의 우리은행(계좌번호 : P) 계좌로 각각 이체한 뒤 이를 M의 운영비 및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들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 A는 제1항과 같이 리모델링 공사 진행 및 위 은행계좌 입출금 관리 업무에 종사하던 중 피고인 B과 공사 관련 비용 지출을 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그 대출금을 횡령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A는 피고인 B이 운영하는 K 명의의 기업은행(계좌번호 : Q) 계좌, L 명의의 우리은행(계좌번호 : R) 계좌로 리모델링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돈을 이체하고, 피고인 B은 대리석 공급업체인 주식회사 S에 허위매입계산서를 발급하면서 실제 대금보다 부풀려진 금액을 지급한 후 위 S로부터 그 차액을 돌려받는 등의 방법으로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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