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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9. 7. 10. 선고 79슈4 판결
[당선무효확인등][집27(2)행,97;공1979.10.1.(617),12114]
판시사항

선거무효가 되는 사례-투표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사인이 없는 투표지가 있는 경우-

판결요지

관할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의 청인이 날인되었으나 투표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사인이 날인되지 않은 투표지를 선거인에게 교부하여 투표를 하게 한 까닭에 무효표로 처리된 투표지 5매가 발견되고 이것이 모두 원고의 기표란에 O표의 기표가 되어 있는 경우 만약 그 투표지에 투표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사인이 날인되어 있었다면 유효표로 집계될 것이 선거사무관리자의 과실로 무효표로 처리된 것이므로 이를 원고가 얻은 득표수에 합한 것이 당선인의 득표수보다 많을 때에는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화

피고, 상고인

경기 제1군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승민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 이유 첫째 점을 판단한다.

원심은 투표함 개표록 집계전 및 투표지 검증결과에 의하여 이건 제1군 제2면 선거구 제2투표구에서 무효투표수로 집계된 74표중 정규의 투표용지로 인쇄되고 제1군 선거관리위원회의 청인까지 날인되었으나 투표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최준호의 사인이 날인되지 아니한 투표용지 5매가 발견되었는데, 위 5매의 투표용지에는 모두 원고의 기표란에 O표의 기표가 되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하였는 바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적법하고 사실인정을 그릇친 허물없다.

사실이 이렇다면 그 투표용지 5매에 제대로 투표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사인이 찍혀 있었다면 무효표로 처리되지 아니하고 원고의 유효표로 집계되었어야 할 것이 선거사무관리자측의 과실로 사인이 누락된 투표용지를 선거인에게 교부하여 투표하게 한 까닭에 무효표로 처리된 결과를 가져온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니 따라서 원고에게 기표한 원고의 유효득표로 집계되어야 할 것이었다 는 원심판시는 정당하다 할 것이고 어떻든 간에 정규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무효표로 처리되어야 한다는 이 사건에 맞지 아니하는 반대 견해에서 소론 법리오해나 판단 잘못있다고 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둘째 점을 판단한다.

그러나 투표용지에 선거법에 의한 투표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사인을 날인하지 않은 채 선거인에게 교부하여 투표를 하게 하였다면 마땅히 선거사무관리자측의 잘못으로 볼 것이요 당해 투표용지에 기표한 선거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의 원판결은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윤홍(재판장) 양병호 안병수 유태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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