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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4수16 판결
[지역구국회의원당선무효등청구의소][공2004.12.15.(216),2044]
판시사항

[1]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투표지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투표함에서 발견되었다는 사유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당선무효사유인지 여부(소극)

[2] 몇몇 투표구에서 투표용지 교부수보다 투표지 수가 1장 내지 3장씩 부족하거나 1장씩 많다는 사정만으로 지역구국회의원선거나 위 몇몇 투표구에서 실시된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지역구국회의원 당선무효소송은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당해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하자를 다투는 소송으로서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투표지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투표함에서 발견되었다는 사유 그 자체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당선무효사유가 아니다.

[2] 몇몇 투표구에서 투표용지 교부수보다 투표지 수가 1장 내지 3장씩 부족하거나 1장씩 많다는 사정만으로 지역구국회의원선거나 위 몇몇 투표구에서 실시된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원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강근 외 26인)

피고

당진군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선)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아시아 담당변호사 김학원 외 4인)

변론종결

2004. 9. 13.

주문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이 사건 선거의 실시와 당선인 결정

2004. 4. 15. 실시된 당진군선거구의 제17대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 한다)에 원고가 열린우리당의 추천을 받아 기호 3번으로,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이 자유민주연합의 추천을 받아 기호 4번으로 다른 5명의 후보와 함께 입후보하여 투표가 끝난 뒤 개표를 한 결과, 원고의 유효득표가 17,702표, 참가인의 유효득표가 17,711표로 각 집계되어, 참가인이 차점자인 원고보다 9표를 더 득표한 최대득표자가 되어, 당진군선거관리위원회가 참가인을 당선인으로 결정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주위적 당선무효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주위적 청구원인으로, 위 당선인 결정은, 첫째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투표지가 비례대표전국구국회의원선거(이하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라 한다)의 투표함에서 발견되었으며, 둘째 이 사건 선거에서 투표가 끝난 뒤 개표상의 후보자별 유·무효표의 분류ㆍ집계에서 원고의 유효표가 참가인의 유효표에 혼입되거나 원고의 유효표가 누락되고, 셋째 개표상의 유·무효표의 판정에 오류가 있어, 결국 위 선거관리위원회가 참가인을 당선자로 결정한 것은 위법하므로 위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인 피고를 상대로 그 효력의 배제를 구한다고 주장한다.

나.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4호증, 을 제2호증의 2,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검증 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선거에서 투표가 끝난 뒤 개표를 한 결과, 총 투표수가 48,111매로서 그 중 유효가 47,505표, 무효가 606표로 집계된 가운데, 후보자별 유효득표가 위와 같이 참가인 17,711표, 원고 17,702표로 나타난 사실, 위와 같이 집계된 유·무효표 중 이 법원의 검증과정에서 원고의 유효표 3표를, 참가인의 유효표 2매를 각 무효표로 판정하고, 당사자 사이에 그 유·무효 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표 합계 24매(이 법원 검증 당시 제시·유치된 표로서 그 사본이 검증조서에 별지 3의 1 내지 24로 편철됨. 이하 '이 사건 계쟁표'라고 하고, 개개의 표는 '유치표 3의 1 내지 24'로 특정함.)를 유치하였는데, 그 가운데 참가인의 유효표로 집계된 것이 17표(유치표 3의 7 내지 23), 원고의 유효표로 집계된 것이 6표(유치표 3의 1 내지 6), 무효표로 집계된 것이 1표(유치표 3의 24)이어서 결국, 검증 결과 원고의 유효표는 개표 당시 원고의 유효표 17,702표에서 무효표 3표와 판정보류표 6표를 빼면 17,693표(17,702표 - 3표 - 6표)이고, 참가인의 유효표는 개표 당시 참가인의 유효표 17,711표에서 무효표 2표와 판정보류표 17표를 빼면 17,692표임(17,711표 - 2표 - 17표)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1) 지역구국회의원 당선무효소송은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당해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하자를 다투는 소송으로서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투표지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투표함에서 발견되었다는 사유 그 자체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당선무효사유가 아니다 .

(2) 그리고 이 법원의 검증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선거에서 투표가 끝난 뒤 개표상의 후보자별 유·무효표의 분류ㆍ집계에서 원고의 유효표가 참가인의 유효표에 혼입되거나 원고의 유효표가 누락된 경우를 찾아볼 수 없다.

(3) 한편, 법 제179조는 제1항 에서 2이상의 난에 표를 한 것(제3호), 어느 난에 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제4호), 선거관리위원회의 기표용구가 아닌 용구로 표를 한 것(제7호)은 이를 무효로 하는 것으로 규정하는 한편, 제3항 에서 기표란 외에 기표된 것으로서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한 것(제3호), 두 후보자란의 구분선상에 기표된 것으로서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한 것(제4호), 인육(인육)으로 오손되거나 훼손되었으나 정규의 투표용지임이 명백하고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한 것(제6호)은 이를 무효로 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아울러 법 제180조 제2항 은 투표의 효력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선거인의 의사가 존중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관련 규정 등에 근거하여 이 사건 계쟁표의 효력 유무를 살펴본다.

먼저, 이 사건 계쟁표 중 유치표 3의 1 내지 5, 10 내지 14, 16, 17, 20, 22의 유·무효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면, 개표시 원고의 유효표로 집계된 유치표 3의 1 내지 5는 원고 기표란의 기표 외에 인육이 따로 묻어 있기는 하나 그 형상이나 위치, 개수 및 선명도로 볼 때 단순 오손에 해당함이 분명하므로 법 제179조 제3항 제6호 에 의하여 원고의 유효표라 할 것이어서 개표시 이를 원고의 유효표로 집계한 것은 정당하고, 한편 개표시 참가인의 유효표로 집계된 유치표 3의 10 내지 14, 16, 17, 20, 22도 참가인 기표란의 기표 외에 인육이 따로 묻어 있기는 하나 그 형상이나 위치, 개수 및 선명도로 볼 때 단순 오손에 해당함이 분명하므로 법 제179조 제3항 제6호 에 의하여 참가인의 유효표라 할 것이어서 개표시 이를 참가인의 유효표로 집계한 것 역시 정당하다.

다음, 이 사건 계쟁표 중 유치표 3의 6, 8, 9, 15, 19, 21의 유·무효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면, 개표시 원고의 유효표로 집계된 유치표 3의 6은 원고 기표란의 기표 외에 1번 후보자 기표란에 원형의 일부로 보이는 흔적이 따로 있기는 하나 그 형상이나 크기 및 선명도로 비추어 볼 때 법 제179조 제1항 제3호 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1번 후보자 기표란에도 기표한 것으로 볼 수 없음이 분명하므로 개표시 이를 원고의 유효표로 집계한 것은 정당하고, 한편 개표시 참가인의 유효표로 집계된 유치표 3의 8, 15는 참가인 기표란의 기표 외에도 1번 후보자 기표란에 원형의 일부로 보이는 흔적이 따로 있기는 하나 그 형상이나 크기 및 선명도로 볼 때 법 제179조 제1항 제3호 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1번 후보자 기표란에도 기표한 것으로 볼 수 없음이 분명하고, 유치표 3의 19, 21은 참가인 기표란의 기표 외에도 원고 기표란에 원형의 일부로 보이는 흔적이 따로 있기는 하나 그 형상이나 크기 및 선명도로 볼 때 선거법 제179조 제1항 제3호 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원고 기표란에도 기표한 것으로 볼 수 없음이 분명하므로 개표시 이를 참가인의 각 유효표로 집계한 것은 정당한 반면, 유치표 3의 9는 참가인 기표란의 기표 외에 기표란 밖의 좌측 하단에 기표용구에 의한 기표(㉦)를 하였다가 그 일부를 찢어 훼손한 흔적이 있어 이는 법 제179조 제1항 제6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 '후보자란 외에 ㉦표를 추가한 것'에 해당하여 무효표임에도 불구하고 개표시 이를 참가인의 유효표로 집계한 것은 위법하다.

그리고 이 사건 계쟁표 중 개표시 참가인의 유효표로 집계된 유치표 3의 7, 23의 유ㆍ무효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면, 유치표 3의 7은 원고 기표란과 참가인 기표란의, 3의 23은 참가인 기표란과 5번 후보자 기표란의 각 구분선상의 기표로서 그 형태와 위치로 볼 때 어느 후보의 기표란에 치우쳐 있는지가 육안으로 식별되지 아니하므로 법 제179조 제1항 제4호 에 해당하여 각 무효표임에도 불구하고 개표시 이를 참가인의 각 유효표로 집계한 것은 위법하다.

나아가, 이 사건 계쟁표 중 개표시 참가인의 유효표로 집계된 유치표 3의 18의 유ㆍ무효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면, 유치표 3의 18은 참가인 기표란에 나타난 인영의 윤곽, 크기 등에 비추어 선거인이 투표의사를 가지고 선거관리위원회의 기표용구에 의하여 날인한 것이 인정되므로 법 제179조 제3항 제1호 에 의하여 유효표이고, 따라서 개표시 위 표를 참가인의 유효표로 집계한 것은 정당하다.

마지막으로, 이 사건 계쟁표 중 개표시 무효표로 집계된 유치표 3의 24의 유ㆍ무효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면, 유치표 3의 24는 참가인 기표란과 5번 후보자 기표란의 구분선상의 기표로서 그 형태와 위치로 볼 때 어느 후보자의 기표란에 치우쳐 있는지가 육안으로 식별되지 않으므로 법 179조 제1항 제4호 에 의하여 무효표이고, 따라서 개표시 위 표를 무효표로 집계한 것은 정당하다.

이상의 살펴본 바에 의하면, 위 선거관리위원회가 개표 당시 유ㆍ무효표의 판정을 일부 잘못한 바 있으나, 원고와 참가인의 유효득표수를 산정하여 보면, 원고의 유효득표는 17,699표{17,693표 + 6표(유치표 3의 1 내지 6)}인데 비하여 참가인의 유효득표는 17,706표{17,692표 + 14표(유치표 3의 8, 10 내지 22)}여서, 참가인이 차점자인 원고보다 7표를 더 득표한 최대득표자임이 분명하므로, 위와 같이 위 선거관리위원회가 참가인을 당선자로 결정한 것은 결국, 결과에 있어 정당하다.

라. 따라서 그 주장과 같은 사유를 들어 참가인에 대한 당선인 결정의 효력을 다투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

3. 예비적 선거무효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예비적 청구원인으로, 첫째 이 사건 선거에 있어 당진군선거구 중 당진읍 제2, 5투표구, 고대면 제2투표구, 우강면 제2투표구, 신평면 제3투표구, 송산면 제3투표구에서는 투표가 끝난 뒤 개표를 한 결과 확인된 투표지 수가 투표용지 교부수 보다 각각 1매, 2매, 1매, 1매, 1매, 3매씩 부족하고, 한편 순성면 제1투표구, 송악면 제3, 5투표구에서는 투표가 끝난 뒤 개표를 한 결과 확인된 투표지 수가 투표용지 교부수보다 각 1매씩 많으며, 둘째 피고는 투표구별로 투표함을 개함한 후 각 후보자별로 분류하기 전에 투표지 수를 계산하여 투표록에 기재된 투표용지 교부수와 대조하여 이들이 서로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 각 후보자별로 분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투표함을 개함한 다음 바로 각 후보자별로 분류한 후 이렇게 분류된 후보자별 득표수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전체 투표지 수를 계산함으로써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투표구에 따라서는 투표지 수가 투표용지 교부수보다 부족하거나 많은 결과가 발생하였고, 셋째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선거인에게 사인(사인)이 누락되거나 사인이 이중으로 날인된 투표용지를 교부하여 투표하게 하였는바, 이는 모두 당진군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련 법규에 위배된 선거관리상의 하자로서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므로 위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인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선거 또는 위 9개 투표구에서 실시된 선거의 효력의 배제를 구한다고 주장한다.

나. 먼저, 을 제1호증의 1, 을 제2호증의 2,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검증 결과를 종합하면, 이 사건 선거에 있어 당진군선거구 46개 투표구(부재자투표구 포함) 중 당진읍 제2, 5투표구, 고대면 제2투표구, 우강면 제2투표구, 신평면 제3투표구, 송산면 제3투표구에서 투표지 수가 투표용지 교부수 보다 각각 1매, 2매, 1매, 1매, 1매, 3매씩 부족한 반면 순성면 제1투표구, 송악면 제3, 5투표구에서 투표지 수가 투표용지 교부수보다 각 1매씩 많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각 투표구의 투표용지 교부수와 투표지 수, 투표용지 교부수와 투표지 수의 차이 등에 비추어 볼 때 이와 같이 위 각 투표구에서 투표용지 교부수보다 투표지 수가 각 1매 내지 3매가 부족하거나 각 1매가 더 많다는 사정만으로 그것이 바로 당진군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법규에 위배된 선거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것으로서 이 사건 선거나 위 9개 투표구에서 실시된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음, 을 제1호증의 2, 을 제2호증의 2,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투표구별로 일반투표지(부재자투표지는 제외)가 든 투표함을 개함한 다음 개표기를 통하여 후보자별로 투표지 수를 집계하는 한편, 개표기에 의하여 분류되지 아니한 투표지는 별도로 수작업을 통하여 후보자별로 투표지 수를 집계하여 당해 투표구의 유효투표지(후보자별)ㆍ무효투표지 등 총 투표지 수를 집계한 후, 위와 같이 집계된 투표지 수를 투표록상의 투표용지 교부수와 대조하는 방식을 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은 방식으로 투표지 수를 투표록상의 투표용지 교부수와 대조하였다고 하여 법 제177조 제2항 또는 제178조 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는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마지막으로, 이 법원의 검증 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선거의 투표지 중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의 사인이 누락된 것이 있으나, 원고 주장과 같은 이러한 투표지도 당해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선거인에게 정당하게 교부한 정규의 투표용지에 의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고, 다른 무효사유가 없는 이 사건에서 당진군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정규의 투표용지로 보아 유효로 처리하였다 하여 거기에 위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련 법규에 위배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선거나 위 9개 투표구에서 실시된 선거에서 위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에 관한 규정 위반으로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가 없으므로, 원고의 예비적 청구 역시 이유 없다.

4. 결 론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재윤(재판장) 변재승(주심) 강신욱 고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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