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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5.07 2014나2034070
당선무효확인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이 사건 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는 2013. 1. 25. 피고의 제6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을 선출하는 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 한다)를 실시하였다.

나. 이 사건 선거에는 원고와 C 등이 출마하였는데, 이 사건 선거관리위원회가 유효표로 집계한 417표 중 C은 114표, 원고는 113표를 득표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선거의 개표 결과에 대해 C이 득표한 것으로 집계된 투표용지 중 7표가 무효표라고 주장하였으나, 이 사건 선거관리위원회는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 사건 선거 다음날인 2013. 1. 26. ‘C이 피고의 회장으로 당선되었다’고 공고하였다. 라.

원고는 2013. 1. 28. 이 사건 선거관리위원회에 C의 득표 중 2표가 명확한 무효표라는 등의 이유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마. 피고의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이하 ‘이 사건 선관위 규정’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규정은 아래와 같다.

제25조(투표방법) ① 선거는 기표방법에 의한 무기명 비밀투표로 한다.

② 투표는 직접투표에 의한 1인 1표로 한다.

제37조(무효투표)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한다.

1.정규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2.2이상의 난에 표를 한 것 3.어느 난에도 표를 하지 아니한 것 4.어느 난에 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

5. 표를 하지 아니하고 다른 문자 또는 기호 등을 기입한 것

6. 표 외에 다른 사항을 기입한 것 7.정규의 기표용구가 아닌 용구로 표를 한 것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하지 아니한다.

1. 표가 일부분 표시되거나 표 안이 메워진 것으로서 정규의 기표용구를 사용하여 기표를 한 것이 명확한 것 2.한 후보자란에만 2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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