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3.19 2018나35132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C 폭격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한국인 C 피해자 및 그 후손들의 건강관리와 복지향상 및 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으로 그 산하에 5개(서울, 부산, 대구ㆍ경북, 경남, 합천)의 지부를 두고 있다.

나. 피고는 원고의 회원으로서 서울지부(이하 '이 사건 서울지부‘라 한다) 소속이다.

다. 이 사건 서울지부 지부장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2017. 1. 21. 차기 지부장 선출을 위한 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 한다)가 실시되었고, 이 사건 선거에는 피고와 D 두 사람만이 출마하였다. 라.

이 사건 선거 당시 총 113명이 투표를 하였는데, 이 사건 서울지부의 선거관리위원들은 개표과정에서 총 113표 중 110표만을 유효표로 인정하고 나머지 3표는 무효표로 처리한 뒤 피고와 D이 각 55표씩을 득표하였다고 판단하여 동수의 경우 연장자가 당선된다는 이유로 연장자인 피고를 당선인으로 발표하였다.

마. 이에 피고는 2017. 2. 1.경 이 사건 서울지부 지부장직에 취임하여 지부장 업무를 수행하기 시작하였다.

바. D은 2017. 2. 3.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7카합20028호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이하 ‘이 사건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이라 한다) 신청하였다.

위 가처분 사건에서 이 법원은 2017. 3. 29. 이 사건 선거에서 무효표로 처리된 3표 중 2표는 D의 기표란에, 1표는 피고의 기표란에 각각 기표가 되어있고, 비록 ‘ ’ 표시가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그 절반 내지 1/3 가량 표시되어 있으며, 원고의 정관이나 공직선거법의 관련 규정 등에 비추어 볼 때, 반드시 ‘ ’ 표시가 완전하게 이루어져야만 유효하고 그 일부만 표시된 경우에는 모두 무효라는 의미는 아닌 것으로 해석하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