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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 8. 24. 선고 99우55 판결
[당선인결정처분무효확인][공1999.10.1.(91),1979]
판시사항

[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24조 소정의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의 의미

[2] 시의회의원선거의 재검표 과정에서 선거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으나 그것이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24조는 "소청이나 소장을 접수한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대법원이나 고등법원은 선거쟁송에 있어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있는 때라도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에 한하여 선거의 전부나 일부의 무효 또는 당선의 무효를 결정하거나 판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라고 함은 선거에 관한 규정의 위반이 없었더라면 선거의 결과, 즉 후보자의 당락에 관하여 현실로 있었던 것과 다른 결과가 발생하였을지도 모른다고 인정되는 때를 말한다.

[2] 시의회의원선거의 개표결과를 공표하였다가 상대 후보 측의 이의제기로 재검표를 하여 그 결과를 정정·공표하고 당선인을 결정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투표지 봉인절차를 마치지 않고 개표장소를 떠났고, 사무국장이 법적 절차에 의하지 않고 임의로 봉인과정에 있는 투표지를 개봉하였으며, 소정의 개표사무원에 의하지 않고 재검표를 실시한 점 등 선거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점은 있으나 그것이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준표 외 3인)

피고,피상고인

송파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24조는 "소청이나 소장을 접수한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대법원이나 고등법원은 선거쟁송에 있어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있는 때라도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에 한하여 선거의 전부나 일부의 무효 또는 당선의 무효를 결정하거나 판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라고 함은 선거에 관한 규정의 위반이 없었더라면 선거의 결과, 즉 후보자의 당락에 관하여 현실로 있었던 것과 다른 결과가 발생하였을지도 모른다고 인정되는 때를 말한다 (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수59 판결 참조).

원심은, 1998. 6. 4. 서울 송파구 제○선거구에서 실시된 서울특별시의회의원선거에 대한 개표가 피고의 주관하에 진행되어 다음날 02:30경 완료되자 개표사무원들은 모두 돌아갔고, 피고는 개표상황표에 의하여 원고가 16,335표, 소외인 후보가 16,144표를 득표하여 원고가 191표를 더 득표한 것으로 개표결과를 공표한 후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에게 투표지의 봉인절차를 일임하고 다른 선거관리위원들과 함께 개표장소에서 나왔는데, 사무국장은 소속 직원들과 함께 개표장소에 남아 투표지 봉인절차를 밟던 도중 소외인 후보 측 개표참관인으로부터 △△△동 제△투표구의 개표결과가 자신들의 확인한 결과와 200표 차이가 난다는 이의제기를 받고 위 투표구의 개표상황표를 확인해 본 결과 개함·점검부에서는 원고 666표, 소외인 664표, 심사부에서는 원고 666표, 소외인 667표를 득표한 것으로 기재하였으나, 집계부에서는 원고 666표, 소외인 667표를 득표한 것으로 기재하였다가 두 줄을 그어 원고 766표, 소외인 567표를 득표한 것으로 정정하고 '분류오류'라고 기재한 다음 집계부 책임사무원이 서명·날인하였음을 발견하고 그 기재의 이상유무를 확인해보기 위하여 당시 포장은 완료되었으나 아직 봉인이 되지 아니한 위 투표구의 투표용지 묶음을 꺼내어 포장을 뜯고 확인해 본 결과 원고의 유효투표지 중에 소외인 후보의 유효투표지 묶음이 섞여 있는 것을 발견한 사실, 이에 사무국장은 투표지 봉인절차를 중지하고 피고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자 피고는 같은 날 04:30경 선거관리위원들을 소집, 회의를 열어 즉시 재검표를 실시하기로 의결하고 피고의 지휘 아래 선거관리위원들 및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파견된 공익요원 등의 도움을 받아 전체 투표용지에 대하여 재검표를 실시한 결과 원고의 득표수는 99표 줄어든 16,236표로, 소외인 후보의 득표수는 99표 늘어난 16,243표로 집계되어 결국 소외인 후보가 7표 앞선 것으로 집계되자 같은 날 08:00경 그 결과를 공표하고, 같은 달 8.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를 열어 소외인 후보를 당선인으로 결정한 사실, 위와 같이 최초의 개표결과와 재검표 결과에 차이가 발생한 것은 집계부에서 착오로 원고의 유효투표지 1장과 소외인 후보의 유효투표지 99장이 섞인 100장짜리 투표지묶음 1개를 모두 원고의 득표수로 잘못 집계·정리함으로 인한 것이고, 재검표 과정에 부정행위가 개입되지는 않은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개표결과를 공표하였다가 상대 후보 측의 이의제기로 재검표를 하여 그 결과를 정정·공표하고 당선인을 결정하는 일련의 과정에, 투표지 봉인절차를 마치지 않고 개표장소를 떠났고, 사무국장이 법적 절차에 의하지 않고 임의로 봉인과정에 있는 투표지를 개봉하였으며, 소정의 개표사무원에 의하지 않고 재검표를 실시한 점 등 선거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점은 있으나, 그것이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 고 하여 피고의 위 당선인결정이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관련 증거들과 위 법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살펴보니 원심의 인정·판단은 모두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박준서 이임수 서성(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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