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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4.09.19 2013가합46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3,22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2. 29.부터 2013. 5. 31.까지는 연 7%,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2. 10. 8.경 원고가 농민들로부터 수매하여 두 개의 저온창고에 보관중인 2012년산 마늘 13,248망(264,960킬로그램, 이하 ‘이 사건 마늘’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매매대금 927,360,000원(= 1망당 단가 70,000원 × 13,248망)에 매도하고, 피고는 계약일에 계약금 100,000,000원을, 2012. 12. 24.까지 나머지 대금 전액을 각 지급한 후 위 마늘을 인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농산물(마늘)판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마늘판매계약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나. 그런데 위 마늘판매계약과 관련하여 2012. 9. 20. 소외 B의 명의로 90,000,000원, 2012. 9. 25. 소외 C의 명의로 50,000,000원, 2012. 10. 8. C의 명의로 60,000,000원이 각 원고에게 입금된 외에 더 이상의 매매대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2012. 12. 28. 다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가 약정금액 835,000,000원을 이자율 연 7%, 지연손해금율 연 15%, 약정기간 2013. 5. 31.로 정하여 피고에게 대출하는 형식의 농산물외상거래약정서(이하 ‘이 사건 외상거래약정서’라 한다), 피고가 835,000,000원을 담보한도액으로 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마늘에 대한 양도담보권을 설정하여 주는 내용의 양도담보계약서(이하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서’라 한다)가 각 작성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외상거래약정서에 기한 대출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고, 다만 원고가 이 사건 양도담보약정에 기하여 2013. 6. 7.경부터 2013. 6. 29.경까지 이 사건 마늘을 제3자에게 판매한 후 그 판매대금 합계 341,776,000원을 대출금 채권의 원금에 변제충당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대출금 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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