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 1 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 반소 피고) 는 피고( 반소 원고 )에게 148,975,860 원 및...
이유
본소와 반소를 같이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7. 8. 2. 원고로부터 원고 소유인 구미시 C 철근 콘크리트 조 철근 콘크리트 지붕 4 층 단독주택 D(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을 매매대금 5억 8,3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 이 사건 매매계약’ 이라고 한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의 대금지급과 관련하여, 계약금 2,000만 원은 계약 일에 지급하고, 3억 원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대출금을 피고가 승계하며( 특약사항으로 근저당권의 실제 피 담보 채무가 3억 원임을 확인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중도금 2,000만 원은 2017. 8. 10., 잔 금 2억 4,300만 원은 2017. 9. 27.에 각 지급하되, 잔 금은 이 사건 건물의 임대차 보증금을 뺀 금액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피고는 위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 일에 계약금 2,000만 원, 2017. 8. 10. 중도금 2,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라.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원피고가 확인한 ‘4 층 원룸주택 매물 현황’( 이하 ‘ 이 사건 매물 현황 표’ 라 한다 )에는 이 사건 건물의 임대차 현황에 관하여 총 임대차 보증금이 1억 6,400만 원, 총 차임이 338만 원, 임대차 보증금을 제외한 피고의 실제 인수금액이 1억 1,9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한편, 위 임대차 보증금에는 이 사건 건물 중 F 호에 대한 임대차 보증금 2,500만 원이 포함되어 있는데, 위 F 호에 관한 특이 사항으로 ‘4 개월 계약 매도 자가 전세로 거주’ 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 지급기 일인 2017. 9. 27.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 G 호를 임대 차 보증금 2,500만 원, 임차기간 2017. 9. 27.부터 2018. 1. 26.까지 4개월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하 ‘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