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중 C을 대위하여 청구하는 부분 및 원고의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
이유
1. 인정 사실
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C은 2005. 4. 1.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성남시 분당구 D, E, F 토지와 G 소유의 H 토지(매매계약서에는 위 토지들이 분할 전 지번인 I, J, K, L, M로 기재되어 있다. 이하 위 토지들을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총 대금 23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매매계약서에 계약금 2억 2,000만 원은 계약 당일 영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1차 중도금 4억 4,000만 원은 2005. 4. 15., 2차 중도금 14억 2,000만 원은 2005. 5. 15.이 각 지급기일로 기재되어 있었으며, 잔금 2억 2,000만 원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토지 투기지역 규제가 해지된 후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와 상환 지급하되 2006. 7.경 협의하기로 기재되어 있었다.
나. 매매대금의 지급 C은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계약 당일 계약금 2억 원(매매계약서상 2억 2,000만 원을 영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 지급한 돈은 2억 원이다), 2005. 4. 15. 1차 중도금으로 2억 6,000만 원, 2005. 5. 15. 2차 중도금의 일부로 1억 원을 각 지급하였고, 2005. 6. 17. 이 사건 토지에 피고를 채무자로 하여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채권최고액 11억 7,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피고 명의로 9억 원의 대출을 받아(C의 요청으로 피고 명의로 대출을 받았다) 그 중 8억 5,000만 원을 2차 중도금의 일부로 지급하였으며(대출금 중 나머지 5,000만 원은 대출비용으로 사용하였다), 2005. 9. 21. 2차 중도금의 일부로 1억 원을 지급하였다.
다. N 토지에 관한 사업약정의 체결 및 중도금 대체 1 C은 2004. 9. 21. 피고의 아들 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성남시 분당구 N 임야 1,684㎡에 관하여 매수인을 P 외 4인 명의로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