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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7.11 2018나2075215
계약금반환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과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들의 항소로 인한 부분은...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E는 고양시 덕양구 F동(이하 ‘F동’이라 한다

) G 대 66㎡(이하 ‘G 토지’라 한다

) 및 그 지상 건물(이하 ‘G 건물’이라 한다

)의 소유자이고(다만 아래에서 보는 이 사건 각 매매계약 체결 후인 2017. 8. 21. J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 피고 C은 H 대 132㎡(이하 ‘H 토지’라 한다

) 및 그 지상 건물(이하 ‘H 건물’이라 한다

)의 소유자이며, 피고 D은 I 대 53㎡(이하 ‘I 토지’라 하고, H 토지와 통칭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의 소유자이다. 2) 원고들은 서로 연접한 E 및 피고들 소유의 위 각 토지 및 건물을 매입하여 다세대주택을 건축할 목적으로 피고 C으로부터 그 소유의 H 토지 및 건물을 매수하고, 피고 D로부터 그 소유의 I 토지를 매수한 자이다.

나. 매매계약의 체결 및 그 경과 1) 매매계약의 체결 가) 원고들은 2017. 6. 21. 피고 C과 사이에 원고들이 피고 C으로부터 그 소유의 H 토지 및 건물을 매매대금 4억 4,000만 원에 매수하되, ① 계약금 4,400만 원은 계약 당일, ② 1차 중도금 5,000만 원은 2017. 6. 26., ③ 2차 중도금 2억 5,600만 원은 2017. 8. 11., ④ 잔금 9,000만 원은 2017. 8. 25.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당사자들의 합의로 2차 중도금이 2억 6,600만 원, 잔금이 8,000만 원으로 변경되었다). 나) 또한 원고들은 2017. 6. 21. 피고 D과 사이에 원고들이 피고 D로부터 그 소유의 I 토지를 매매대금 1억 5,000만 원에 매수하되, ① 계약금 1,500만 원은 계약 당일, ② 중도금 1,000만 원은 2017. 6. 26., ③ 잔금 1억 2,500만 원은 2017. 8. 25.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의 위 각 매매계약을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라 하고, 그 매매대상 부동산 H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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