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2. 17.부터 2017. 2. 1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원고는 2009. 3. 8. 피고와 혼인할 무렵 C로부터 시흥시 D아파트 109동 403호를 임대차보증금 9,000만 원, 임대차기간 2009. 2. 18.부터 2011. 2. 17.까지로 정하여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하고, 원고가 마련한 돈으로 임대차보증금 9,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2) 원고는 임대차기간이 만료할 무렵인 2011. 2.경 피고와의 혼인생활 중 모은 돈으로 임대차보증금을 1억 1,000만 원으로 증액하여 주었고, 다시 임대차기간이 만료할 무렵인 2013. 2.경에는 처가로부터 받은 돈으로 임대차보증금을 1억 2,000만 원으로 증액하여 주었다.
3) 피고는 2015. 1. 7. C가 원고의 은행계좌로 이체한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을 인출하였고, 이 사건 임대차기간이 만료할 무렵에는 C로부터 나머지 임대차보증금을 직접 반환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1억 2,500만 원 중 최초의 임대차보증금 9,000만 원은 원고의 특유재산이고 2011. 2.경 증액된 2,000만 원은 원고와 피고의 공유로서 그 중 1/2에 해당하는 1,000만 원은 원고의 소유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은행계좌에서 인출하거나 임대인으로부터 직접 반환받는 방법으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취득하였다면 그 중 원고의 소유인 1억 원에 대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1억 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가 임대차보증금을 마지막으로 반환받은 날인 2015. 2. 1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7. 2. 1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