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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다29332 판결
[토지인도등][공1997.11.15.(46),3453]
판시사항

귀속재산 매수인의 점유가 자주점유로 되는 시기(=상환 완료일)

판결요지

귀속재산의 매각에 있어 귀속재산의 매수자는 귀속재산처리법 제22조 에 의하여 정부로부터 소유권의 이전을 받을 때까지는 그 재산의 소유자인 정부를 위하여 관리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 관리를 위한 점유를 자주점유로 볼 수는 없으나, 그 매수대금의 상환을 완료한 날부터는 자주점유라고 보아야 할 것인바, 이는 귀속재산 매수 시기가 민법 시행 이전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백영)

피고,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류도현)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귀속재산의 매각에 있어 귀속재산의 매수자는 귀속재산처리법(1949. 12. 19. 법률 제74호) 제22조 에 의하여 정부로부터 그 소유권의 이전을 받을 때까지는 그 재산의 소유자인 정부를 위하여 관리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 관리를 위한 점유를 자주점유로 볼 수는 없으나, 그 매수대금의 상환을 완료한 날부터는 자주점유라고 보아야 할 것이며, 귀속재산 매수 시기가 민법 시행 이전인 경우에도 이와 마찬가지 라고 함이 이 법원의 견해이다( 대법원 1963. 5. 23. 선고 63다115 판결 , 1993. 12. 7. 선고 93다34107 판결 , 1995. 5. 9. 선고 95다5370, 5387 판결 각 참조).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이에 관한 대법원판례가 변경되어야 한다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지창권 신성택(주심) 송진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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