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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1963. 9. 6. 선고 63도160 형사상고부판결
[횡령절도피고사건][고집상고형,216]
판시사항

귀속재산 불하시 타인에게 명의를 대여한 자가 그 명의를 이용하여 귀속재산을 타에 양도한 경우, 횡령죄의 성부

판결요지

귀속재산을 불하받음에 있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명의를 빌려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실지 불하대금을 동 피해자가 납부해 왔다고 하더라도 귀속재산처리법상 그 재산의 매수인은 명의인인 피고인 자신이고 따라서 피고인이 나머지 불하대금을 완불한 후에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상 그 재산은 피고인에게 귀속된 것이므로 피고인등이 이를 타에 양도하여도 횡령죄가 성립될 수 없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1외 1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62조1192 판결)

주문

상고를 각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는 뒤에 붙인바와 같다.

살피건대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에서 문제된 귀속대지 50평을 피해자 망 공소외인이 불하를 받음에 있어 피고인 1의 명의를 빌려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실지 불하대금을 동 피해자가 납부해 왔다고 하더라도 귀속재산처리법상 동 대지의 매수자는 명의인인 피고인 자신이고 따라서 동 피고인이 나머지 불하대금을 완불한 후에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상 그 재산은 피고인 1에게 귀속된 것이므로 피고인등이 공모하여 이를 타에 양도하여도 횡령죄가 성립될 수 없고 또 귀속재산의 불하에 있어서는 명의신탁의 법률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것이라고 단정하였다. 그런데 위 원심의 판단중 귀속재산의 불하에 있어서는 명의신탁의 법률관계가 성립할 수 없다고 단정한 부분만을 떼어 보면 그 표현에 있어 다소 지나친 감이 없지 않으나 그 전후의 판시를 종합해 보면 원심의 이 부분의 취지는 결국 귀속재산의 불하에 이어서 대금완납 전에는 일체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하는 것이 아니므로 소론 피해자 공소외인이 문제의 귀속재산에 대한 어떤 연고권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를 불하받음에 있어 아직 취득하지도 아니한 소유권을 피고인 1에게 신탁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고 따라서 소유권신탁을 전제로 한 횡령죄의 공소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는 뜻으로 해석 못할바 아니요 그런 이상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이라 아니할 수없다. 소론 신탁에 관한 판례는 소유권 합유자의 한사람이 그 이름으로 사정을 받음에 있어 다른 합유자와 내부적으로 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에 관한 것이고 대금완납전 소유권변동이 일체 인정되지 않는 귀속재산의 경우와 동일시 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 점에 대한 검사의 상고논지는 받아드릴 수 없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90조 , 제399조 , 제364조 제4항 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치걸(재판장) 김갑찬 서윤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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