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0만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어린이집 보육교사로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이고, 피고인 B은 위 어린이집 원장으로서 보육교사 채용, 관리ㆍ감독 등 전반적인 어린이집 운영 업무를 담당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 5. 13:01경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위 어린이집에서 자신이 담당하는 누리아이반 피해 아동 E(4세, 여)을 비롯한 15명의 피해 아동들이 장난감을 제대로 정리하지 않는다고 훈계한 후, 쓰레기통을 그 반 교실 중앙에 가져다 놓고 아동들에게 정리되지 않는 장난감을 쓰레기통에 버리게 하고, 약 2시간 뒤 쓰레기통에 있는 장난감들을 아동들에게 꺼내어 정리하게 하여 아동들에게 정서적 학대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 29. 12:0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 아동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 7. 12:56경부터 같은 해
1. 29. 12:04경까지 사이에 위 어린이집 누리아이반 교실과 2층 올라가는 계단 입구에서 사용인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해 아동 E, F(4세, 여)에게 위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2, 4, 5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녹취록
1. 각 cctv 캡쳐사진 피고인 B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녹취록
1. 각 cctv 캡쳐사진 피고인은 이 사건 어린이집 원장으로서 보육교사인 A의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인정되는 사실 또는 사정, 즉 피고인은 A가 최초로 피해아동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