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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2.21 2016노4147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등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피고인 A : 징역 1년 및 벌금 300만 원,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 피고인 B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명령 8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어린이집 원장으로서 정신적, 신체적으로 보호와 배려가 필요한 피해아동들에 대하여 수회에 걸쳐 신체적,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고, 보육교사 B의 관리 감독을 게을리하여 학대행위를 방지하지 못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아동의 부모들은 피고인의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운영하던 어린이집은 사실상 폐업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유사한 사건과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어린이집 보육교사로서 정신적, 신체적으로 보호와 배려가 필요한 피해아동 L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함과 동시에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아동 1명에 대하여 범행 횟수가 1회에 그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원심에서 이미 피고인에 대하여 부수처분이 다수 부과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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