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포천시 B에 있는 C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의 운영자이다.
나. ① 이 사건 어린이집 보육교사인 D은 2017. 8. 2.부터 2017. 8. 16.까지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이 사건 어린이집의 원아 5명을 대상으로 8회에 걸쳐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고, 3회에 걸쳐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 2018. 12.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방법원 2018고단1982, 위 판결은 항소 없이 확정되었다). ② 이 사건 어린이집 보육교사인 E는 2017. 8. 1.부터 2017. 8. 21.까지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이 사건 어린이집 원아 4명을 대상으로 8회에 걸쳐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여, 2019. 5. 3. 서울고등법원에서 벌금 250만 원,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2019노100, 위 판결은 2019. 7. 24. 상고기각으로 확정되었다). ③ 이 사건 어린이집 보육교사인 F는 2017. 8. 16. 11:30경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이 사건 어린이집 원아의 오른쪽 허벅지를 4차례 꼬집는 등의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2018. 5. 25. 의정부지방검찰청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하 이와 같은 보육교사들의 학대행위를 ‘이 사건 학대행위’라 한다). ④ 이 사건 어린이집 원장인 G는 이 사건 학대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주의업무와 감독을 게을리하였다는 이유로 2018. 5. 25. 의정부지방검찰청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다. 피고는 2018. 6. 25.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이 사건 학대행위가 있었다는 이유로 영유아보육법 제45조 제1항 제4호, 같은 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운영정지 6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18,000,000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