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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9.12.12 2017가단61963
주식양도등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피고에게 명의신탁해 둔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을 반환해 달라고 요청하였음에도 피고가 거부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을 양도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본안을 판단하기에 앞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주주명의를 신탁한 사람이 수탁자에 대하여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면 바로 주주의 권리가 명의신탁자에게 복귀하는 것이지 주식의 양도를 위하여 새로 법률행위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16386 판결 참조), 주주명의 수탁자를 상대로 그 주식의 양도를 소로써 구할 이익이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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