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06.19 2018가단18319
주식반환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피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주식의 주주명의를 신탁하였다가 명의신탁을 해지하였다면서 위 주식의 양도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주주명의를 신탁한 사람이 수탁자에 대하여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면 바로 주주의 권리가 명의신탁자에게 복귀하는 것이지, 주식의 양도를 위하여 새로 법률행위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1638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