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9.03.21 2018가합51275
증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주식 명의개서절차 이행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무변론 판결)
3. 이 사건 소 중 명의개서절차 이행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명의개서절차 이행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주주명의를 신탁한 사람이 수탁자에 대하여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면 바로 주주의 권리가 명의신탁자에게 복귀하는 것이지 주식의 양도를 위하여 새로이 법률행위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의 협력을 받을 필요 없이 자신이 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실을 증명함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단독으로 그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16386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피고와 사이의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사실을 증명하여 회사를 상대로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을 뿐, 피고를 상대로 직접 명의개서절차의 이행을 청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 부분 소는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