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5.09.24 2015가단21137
주주권확인
주문
1. 원고가 별지1 목록 기재 주식의 주주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주주명의를 신탁한 사람이 수탁자에 대하여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면 바로 주주의 권리가 명의신탁자에게 복귀하는 것이지, 주식의 양도를 위하여 새로 법률행위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16386 판결 참조),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한다는 원고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부본이 2015. 8. 3.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며, 피고가 원고의 주주 지위에 대하여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로서는 그 지위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1다109708 판결 등 참조)].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