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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5.22 2014고합11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1. 26 22:3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일을 하였던 식당에서 식당 업주의 동생인 D와 그녀의 딸인 피해자 E(여, 12세)를 만나 인사를 한 후, D가 주방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주방 쪽에서 보이지 않는 대형 냉장고 쪽으로 불러 피해자에게 “너, 예쁘게 생겼다, 전화번호 좀 적어 줘라, 만나자”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어깨를 수차례 쓰다듬다가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미성년자약취미수 피고인이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던 중 피해자의 모 D가 피해자를 불렀고, 피해자는 피고인을 피하여 식당 출입문 쪽으로 갔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에게 '언제 전화하면 만날 수 있냐'고 물었고, 피해자가 전화를 하지 못한다고 말하며 피고인을 피하여 식당 앞 도로로 나가자 피해자를 따라 나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도로에서 통화를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손짓하며 '이리로 와봐'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는 '친구랑 통화하고 있어서 안 돼요'라고 말하며 거부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약취할 생각으로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꼭 잡고 인천 남동구 복개서로 쪽으로 약 15m 거리를 데려가던 중 때마침 피해자의 집 앞을 지나가게 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풀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의 부 F, G, H의 각 진술서

1. 속기록

1. 각 수사보고

1. 각 CCTV 녹화 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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