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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5.27 2014고합21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의 점 및 예비적 공소사실의 점은 각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이유

1. 공소사실

가. 주위적 공소사실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10. 24. 17:07경 수원역에서 출발하여 C역 쪽으로 진행하고 있는 제1917호 급행 전동열차 내에서, 하차를 위해 준비하고 있던 피해자 D(여, 15세)을 보고 다가가 피해자에게 “몇 살이냐 ”라고 물어본 후 피해자로부터 “중학교 3학년이다.”라는 말을 듣자 다시 피해자에게 “저기 E 있으니까, 햄버거를 사 줄 테니 집에 가서 먹든지 여기서 먹어라.”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손을 잡으며 피해자에게 “너 바로 집에 안 갈 것 같으니 아저씨와 함께 시간을 보내다가 집에 가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싫다.”라고 말한 뒤 뛰어서 C역 대합실 쪽으로 도망가자 대합실 앞으로 뒤따라가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당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 - 미성년자약취미수 피고인은 2014. 10. 24. 17:07경 수원역에서 출발하여 C역 쪽으로 진행하고 있는 제1917호 급행 전동열차 내에서, 하차를 위해 준비하고 있던 피해자 D(여, 15세)에게 다가가 “몇 살이냐 ”라고 물어본 후 피해자가 “중학교 3학년이다.”라고 대답하자 피해자에게 “E에 가서 햄버거를 사 줄 테니 집에서 먹든지 여기서 먹어라. 그런데 너 바로 집에 안 갈 것 같으니 아저씨와 함께 시간을 보내다가 가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싫다.”라고 거부하면서 C역에서 하차한 후 뛰어가자 피해자를 뒤쫓아 가 개찰구 입구에서 피해자의 손을 잡았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고 도망가자 다시 피해자를 뒤쫓아 가 C역 내 대합실에 이르러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끌어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약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붙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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