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2세)는 한때 연인관계로 지내다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7. 7. 01:00경 피해자에게 ‘집까지 데려다주겠다’고 하며 K5 승용차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우고 가다가 ‘화장실이 급하다’며 경남 거창군 C에 있는 D 주차장에 위 승용차를 주차하고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욕정이 일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운전석에서 몸을 틀어 조수석에 앉아 정면을 바라보고 있던 피해자에게 기습적으로 키스를 했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며 소리를 치고 손으로 피고인을 밀어내고 키스를 피하기 위하여 얼굴을 돌리는 등 저항하자 몸으로 피해자를 누르고 조수석 의자를 뒤로 완전히 젖혀버리고 키스를 하였으며, 이에 피해자가 ‘하지마라. 싫다’라고 말하였음에도 계속해서 키스를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마라’고 말하며 발버둥 쳤음에도 피해자에게 ‘한번 하자’라고 말하며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반팔티 및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며 계속해서 키스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던 중 피해자가 울음을 터트리며 ‘하지 말라’고 소리치고 발버둥을 치자 피해자에게 ‘담배를 피겠다’고 말하고 차에서 내렸다.
이에 피해자도 차에서 내려 피고인에게 ‘집으로 가겠다’고 말하고 걸어가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앞을 막아서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4~5걸음 가량 끌고 갔으며, 피해자가 끌려가지 않기 위하여 피고인의 손을 잡고 버티자 재차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