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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08.22 2019고합1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강릉시 B에 있는 음식점에서 함께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8. 4. 13. 21:30경 위 음식점에서 상을 치우고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17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잡고 “수고해, 수고해”라고 말하며 손을 흔들고, 피해자가 손을 놓아줄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계속 손을 잡고 흔들어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4. 16. 19:50경 위 음식점 화장실에서 변기 청소를 하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16세 공소장에는 피해자 D, E의 연령이 각 17세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들의 범행 당시 연령은 16세임이 분명하고, 범죄사실에서 위 피해자들의 연령을 공소장 기재와 달리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하지 아니하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의 등 뒤로 다가가 “클럽 가봤냐, 남자친구 있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등과 오른쪽 어깨를 1회씩 만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여 세면대 쪽으로 가자 피해자를 뒤따라와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손으로 2회 누르고, 피해자가 재차 피고인을 피하고자 했으나 계속 피해자를 따라와 같은 날 20:54경 위 음식점 계산대 앞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1회 만져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4. 16. 20:00경 위 음식점에서 피해자 E(가명, 여, 16세), C 등과 앉아 있던 중 계속 피해자에게 함께 술을 마시지고 이야기하며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고인의 오른쪽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분을 수회 만져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영상녹화 CD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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