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미성년자약취미수 피고인은 2020. 8. 14. 11:49경 부천시 B에 있는 'C공원'에서 술에 취해 벤치에 앉아있던 중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피해자 D(여, 8세)를 지켜보다가 같은 날 15:00경 피해자가 할머니 집으로 가기 위해 놀이터에서 나가자 피해자를 뒤따라 나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5:02경 E 앞길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다가가 "나랑 같이 가자."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부천시 F 옆에 위치한 공원으로 데리고 가려 하였으나,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고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약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8. 14. 15:02경 E 앞길에서 제1항과 같이 손으로 위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만진 다음, 위와 같이 도망가는 피해자를 계속 따라가면서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5:07경 부천시 G 앞길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아저씨랑 어디 갈까 "라고 말하며 행인이 없는 장소로 이동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같이 가기 싫으면 내 꼬추 한 번 만져주고 가라."라고 말한 다음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 자신의 성기에 가져다 댔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방범용 CCTV 사진 및 동영상 CD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관련 추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4조, 제287조(미성년자약취미수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