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 정신성의약품인 매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한다) 을 투약, 수수,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7. 1. 31. 경과 같은 해
2. 4. 경 사이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데도, 2017. 1. 31. 경과 같은 해
2. 4. 경 사이에 당시 피고인의 주거지인 이천시 C에서, 지인 D으로부터 받아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중 불상량을 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17. 2. 23. 경과 같은 해
2. 26. 경 사이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데도, 2017. 2. 23. 경부터 같은 해
2. 26. 경까지 사이에 피고 인의 위 주거지에서, 위 D으로부터 교부 받아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중 불상량을 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마약 감정서( 모 발)
1. 피고인 사용 휴대전화의 발신통화 내역 및 발신기지 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2조 제 3호 나 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본문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 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 일반 양형 인자] 가중요소 - 동종 전과 (3 년 초과 10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다수범 가중 결과] 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