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7. 3. 8. 원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4096]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데도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속칭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한다) 을 다음과 같이 취급하였다.
1. 2017. 9. 21. 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9. 21. 00:30 경 김해시 B에 있는 C 모텔 D 호에서 필로폰 약 0.03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2017. 11. 30. 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11. 30. 01:00 경 김해시 E에 있는 F 모텔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필로폰 약 0.03g 을 생수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018 고단 1104]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데도 2017. 10. 14. 18:00 경 김해시 삼계동에 있는 모텔 촌 인근 상호 불상의 편의점 앞길에서 필로폰 약 0.06g 을 투명비닐 지퍼 백에 담아 G에게 무상으로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감정 의뢰 회보 (2017 고단 4096 사건의 증거기록 232쪽 이하)
1. 각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2017 고단 4096 사건의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 서 및 수사보고( 피의자 출소 일자 확인 및 판결 문 등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필로폰 각 투약 및 교부의 점,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각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