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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25 2017고단237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함) 을 다음과 같이 취급하였다.

1. 2016. 10. 31. 자 필로폰 매매 및 투약 피고인은 2016. 10. 31. 13:00 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서 F으로부터 필로폰 약 0.1g 을 받고, F에게 15만 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20:00 경 부천시 G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을 맥주에 타서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17. 3. 31. 자 필로폰 매매 및 투약 피고인은 2017. 3. 31. 20:00 경 시흥시에 있는 H 시장 건너편 공원에서 휴대전화 어 플 리 케이 션 ‘I ’에서 알게 된 성명 불상자가 숨겨 둔 필로폰 약 0.05g 을 가지고 가고, 그곳에 8만 원을 두고 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21:00 경 위 H 시장 부근 화장실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을 맥주에 타서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마약 감정서( 소변)

1. 추송서 - 수사보고( 피의자 모발에 대한 국과수 감정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필로폰 투약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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