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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9.19 2018고단72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 정신성의약품인 매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을 투약해서는 안 된다.

1. 2018. 2. 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데도, 2018. 2. 3. 저녁 경 구미시 C에 있는 D 506호에서, E로부터 교부 받은 불상량의 필로폰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2018. 2. 10.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데도, 2018. 2. 10. 오후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E로부터 불상량의 필로폰을 교부 받아 수수하였다.

3. 2018. 2. 19.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데도, 2018. 2. 19. 저녁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E로부터 교부 받은 불상량의 필로폰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E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마약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2조 제 3호 나 목,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10월 ~2 년 [ 일반 양형 인자]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집행유예 여부] - 주요 참작 사유( 긍정적): 형사처벌 전력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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