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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3.29 2012고단726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초순경 안양시 만안구 C식당을 운영하는 D을 통하여 피해자 E에게 “돈을 주면 다른 사람들에게 빌려줘서 높은 이자를 받아주고 원금은 10일이나 한 달 후에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채무 상환을 위해 한 달에 갚아야 하는 금액만 270만원이 넘고, 부친의 병원비로만 80만원 상당이 필요한 상태였으며, 택시 운전을 통해 받는 월급 150만원으로는 생활비조차 부족한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대부분을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 개인적으로 사용하려 하였을 뿐 약속대로 이를 높은 이자로 다시 대여하여 그 수익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28.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통장으로 5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이와 같은 방법으로 2012. 4.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4회에 걸쳐 합계 260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장에 첨부된 편취금액 세부내역 수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할 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 스스로도 동료 택시기사들에게 일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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