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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0.02 2014고합12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년경 채권자들로부터 돈을 빌려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액수가 1억 원을 초과하는 등 자금 사정이 어려워지자,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거나 상환을 유예받기 위해서 다른 제3자로부터 돈을 빌려 속칭 ‘돌려막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D로부터 2003. 12.경 1,000만 원을 빌린 후 일부 이자를 갚아 주면서 안심시킨 다음 다시 돈을 빌리는 방식으로 2008. 12.경까지 총 138회에 걸쳐 돈을 빌렸는데, 변제하지 못한 액수가 1억 3,000만 원에 달하였다.

1. 피해자 E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접근하여 속칭 ‘돈놀이’를 해서 고리를 지급해 줄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한 후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고, 2010. 8. 27.경 서울 양천구 목1동에 있는 목동파라곤아파트 단지 안에서 위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고율의 이자를 지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D에 대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제2항과 같이 F로부터 돈을 빌려 2010. 8.경 3억 3,3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 E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다른 사람에게 고리로 빌려줘서 위 피해자에게 높은 이자를 지급해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오히려 이를 기존의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E을 기망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동생 G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6.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68회에 걸쳐 합계 663,150,000원을 송금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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