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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1.24 2014고단312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9.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사용하고 일수로 갚아주겠다, 택시기사들에게 빌려줘서 높은 이자를 받아 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당시 대부업체에 대한 대출 채무가 1,800만 원 상당에 이르고, 월수입은 약 130만 원에 불과하였음에도 월세, 대출이자, 생활비 등으로 약 150만 원이 지출되어 매달 약 20만 원의 적자가 발생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으로 다른 채무의 이자를 변제하는 등 재정상태가 악화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8.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합계 17,01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신기간별거래내역, 예금통장사본

1. 차용증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피해자에 대한 피해변상이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1회 이종 벌금전과 이외에는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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