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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8.13 2019고단145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15.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내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세신용역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아는 사람들이 이자가 비싼 돈을 얻어 사용하고 있다. 그러니 여유 돈이 있으면 빌려 달라.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다시 빌려주고 이자는 3부, 5부 책임지고 받아주고 원금은 3개월 후에 3번에 나누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른 사람들에게 고리의 이자를 받고 빌려줄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개인채무 변제 및 생활비로 사용하려 하였고, 당시 특별한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채무 약 1억 원 상당을 변제하지 못하여 채권자들로부터 변제 독촉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3개월 안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3.경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 같은 달 29.경 같은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현금으로 각 교부받고, 같은 해 11. 9.경 같은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3,1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변제확인서, E내용

1. 수사보고(우리은행 이체결과조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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