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02.23 2014가단20139
공유물분할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청구취지 기재 각 부동산의 공유자로서 다른 공유자들인 피고들을 상대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방법의 공유물분할을 구하고 있다.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공유물분할 소송은 이른바 고유필요적 공동소송으로 공유자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청구취지에 기재된 원고와 피고들의 지분을 모두 합하면 5분의 4이어서 나머지 5분의 1 지분을 소유한 공유자(이에 대하여는 소장각하명령이 확정되었다)가 이 사건 소의 피고가 되지 않았음은 청구취지 기재 자체로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공유자 중 일부가 당사자로 포함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