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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11 2018가단48381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3. 11. 7.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완결일을 2014. 12. 31., 매매대금을 6,700만 원으로 하는 부동산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예약증거금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위와 같은 내용으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등기과 2013. 11. 8. 접수 제115426호로 가등기를 마쳤다.

매매예약 당시 “매매예약 완결일자가 경과하면 매매완결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당연히 매매가 완결된 것으로 본다”라고 특약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가등기에 기하여 소유권이전의 본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승계참가인은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이던 2019. 1. 29. 원고로부터 위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증여받고 이에 기한 가등기의 이전등기까지 마쳤으므로, 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위 가등기에 기하여 소유권이전의 본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에 대한 판단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주장하는 채권은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이전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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