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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9 2017가단510056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9. 8. 28. 재단법인 예수교대한성결교회 은급재단(이하 ‘은급재단’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강릉시 C 답 3,65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6100만 원으로 정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은급재단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청구취지 기재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를 마쳐 주었다.

나. 은급재단은 D을 선정당사자로 선정하여 2014. 3. 20. 피고를 상대로 하여 이 법원 2014가단48472호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2010. 8. 28.자 매매예약 완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5. 10. 5. ‘피고는 은급재단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위 매매계약 완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고 한다)을 하였으며, 위 결정은 2015. 10. 23.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그 후 은급재단은 2016. 11. 12. 원고에게 이 사건 가등기상의 권리를 650만 원에 매도하였고, 2016. 11. 18. 원고에게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접수 제40299호로 이 사건 가등기의 이전등기절차를 마쳐주었으며, 2016. 11. 30. 피고에게 위 매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 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취지 원고는 2016. 11. 12. 은급재단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이 사건 가등기상의 권리를 매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매수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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