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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9.25 2018나31600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피고 B 입주예정자 협의회(이하 ‘피고 협의회’라 한다)를 상대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피고 C를 상대로 주위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① 계약이행보증금 2,000,000원, ② 현수막 및 전단지 등 비용 3,490,000원, ③ 신용훼손으로 인한 위자료 30,000,000원을 청구하였고, 피고 C를 상대로 예비적으로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청구하였다.

제1심법원은 주위적 청구 중 피고 협의회에 대하여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피고 C에 대하여 원고 패소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 C에 대한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는 제1심판결에서 누락된 피고 C에 대한 예비적 청구와 위 ③항 위자료 청구 부분 중 원고 패소부분에 관하여 항소하였다.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양립할 수 있는 여러 개의 청구를 하면서 순위를 붙여서 주위적 청구가 인용되지 않을 것에 대비하여 그 인용을 해제조건으로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심판을 구하는 이른바 ‘부진정 예비적 병합’이다.

이러한 경우 주위적 청구를 배척하면서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하는 판결을 한 경우에는 그 판결에 대한 항소가 제기되면 판단이 누락된 예비적 청구 부분도 항소심으로 이심되고 그 부분이 재판의 탈루에 해당하여 원심에 계속 중이라고 볼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0. 11. 16. 선고 98다22253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2359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위 ③항 위자료 청구 부분 및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예비적 청구에 한정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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