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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3 2016나18806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의 대여금 청구 부분 중 피고 B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이유

1. 당심의 심판 범위 제1심에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위자료 청구, 피고들에 대한 횡령금 청구가 각 일부 인용되고, 대여금 청구는 주위적 피고 B에 대하여 일부 인용되었는데, 피고 B만이 위자료 청구 및 대여금 청구 중 각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는바, 쌍방 모두 항소하지 아니한 횡령금 청구 부분은 분리 확정되고, 대여금 청구 부분은 주위적 피고 B의 항소에 의하여 제1심에서 승소한 예비적 피고 회사에 대한 판결도 확정되지 않고 당심으로 이심되므로, 당심에서는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위자료 청구와 주위적 피고 B 및 예비적 피고 회사에 대한 각 대여금 청구가 심판 대상이 된다.

2.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판단

가. 대여금 청구에 대한 판단 (1) 주장 원고는 주위적으로 피고 B이 위 대여금을 빌린 실질적 채무자라고 주장하며 그 반환을 구하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예비적으로 피고 회사가 위 대여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주위적 피고 B에 대한 판단 그러므로 먼저 주위적 피고 B에 대한 대여금 청구의 당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위 차용증에는 채무자의 명칭이 “(주)C 대표이사 B”이라고 되어 있고 피고 회사의 주소가 기재되어 있으며 피고 B의 대표이사 직인이 날인되어 있어, 처분문서인 차용증의 기재 내용에 의하면 피고 회사가 위 대여금의 채무자인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피고 B이 피고 회사의 실질적인 소유주로서 피고 회사 명의의 채무에 대하여도 책임을 부담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피고 회사가 외형상으로는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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