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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1 2015가단5032403
양수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는 원고에게 618,373,010원과 그 중 70,000,000원에 대하여 2015. 6. 25.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D에 대한 청구 부분은 D의 사망 후 그 상속인들에 대한 소로 변경되었다가 전부 취하되었다.). 2. 피고 주식회사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C가 피고 주식회사 A의 원고에 대한 주문 제1항 기재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내지 근보증)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의 위 주장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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