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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3.20 2018나10621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심판의 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게 주위적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이유로 하여 원상회복으로 1억 7,500만 원, 손해배상으로 200만 원의 지급을, 예비적으로 위 매매계약이 해제되지 않았음을 전제로 채무불이행 또는 매도인의 담보책임을 이유로 하여 15,175,000원(= 6,875,000원 630만 원 200만 원)의 손해배상을 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주위적,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 부분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다.

원고의 예비적 청구 중 13,175,000원(= 6,875,000원 63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원고가 위 매매계약의 효력을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구하는 것이므로, 주위적 청구 중 원상회복청구 부분과 양립이 불가능하여 예비적 청구에 해당하나, 2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매매계약의 해제 여부와 관계없이 원고에게 발생하는 손해에 관한 것이므로, 단순병합 청구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1억 7,5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주위적 청구, 13,175,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예비적 청구에 2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가 단순병합된 형태로 볼 수 있다.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예비적 청구 및 200만 원의 병합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기초 사실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인정근거]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5, 8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에는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요지 6,875,000원 청구 부분 제1심법원의 감정 결과 충북 보은군 F 대 717㎡, G 대 658㎡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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